[강현주기자] 스카이라이프가 접시없는 위성방송 'DCS'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밝혔다.
하지만 DCS 조기도입을 위한 연구팀을 신속히 출범시켜줘야한다는 조건이다.
스카이라이프는 13일 방통위에 "DCS 조기도입을 위한 개선반 조기출범이 선행될 경우 DCS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DCS는 유선망을 이용해 위성방송을 송출하는 상품으로 접시 안테나를 달지 않아도 된다는 게 특징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 "무선 설비를 통해 수신자에게 직접 송출해야 하는 위성방송을 유선망을 통해 송출하는 DCS는 위법"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해지하라는 내용으로 스카이라이프에 시정권고를 했다.
방통위는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정권고 이후 2주일의 유예기간 동안에도 스카이라이프는 "신규 가입자 모집을 계속하겠다"며 DCS 정상영업을 했으며 2천여명의 신규가입자를 추가로 모집했다. 이에 유료방송업계는 시정명령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직후인 12일 스카이라이프가 조건부로 DCS 중단의 뜻을 밝히는 공문을 보낸 것.
방통위는 시정권고를 내릴 당시"DCS를 현행법상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DCS를 법적으로 허용할 수 방안을 연구하는 연구팀 출범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조속히 시행해달라는 게 스카이라이프의 요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3일 오후 5시쯤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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