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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5 나온다"…인터넷 예약가입 '술렁'


일부 판매상 예약가입 제도 허점 이용…개인정보 유출 유의

[김현주기자] 정확한 국내 출시일도 정해지지 않은 애플 아이폰5(가칭)를 벌써부터 예약가입받는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국내 예약가입 제도는 반드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구매 의사 확인' 정도의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업체들이 고객 선점에 나선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업체들이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애플 아이폰5을 예약가입 및 공동구매에 나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소셜커머스 사이트 티켓몬스터는 영국 잡지인 '스터프'를 2개월 구독하는 조건으로 아이폰5 예약판매를 진행해 논란이 일었다.

물론 제품 사양, 국내 출시일, 가격 등 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이 진행되는 예약판매다. 애플은 오는 12일 아이폰5를 미국에서 공개할 계획이며 국내 출시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이 사이트뿐 아니라 다수의 휴대폰 판매자들이 아이폰5 구매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사이트에 '아이폰5 예약가입'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부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방문 고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예약가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 출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예약가입을 진행하는 데다가, 기기값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받는다. 구매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국내 이동통신업계의 예약가입제도는 예약을 해놓고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구매의사를 보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다.

판매상들은 변칙으로 우선 예약가입을 받아 얻은 개인정보를 활용해 인기 스마트폰의 초도 물량을 확보한다. 만일 고객이 가입을 취소하더라도 확보한 물량을 다른 고객에게 판매하는 방법을 쓴다. 예약가입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약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약가입 시 조건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있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예약가입은) 정식 경로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이동통신사를 통해 예약가입 신청한 것보다 늦게 받을 수도 있다"며 "사후 불이익이 있는지, 사은품 수령 시 잘못된 계약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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