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휴대전화 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판결문이 송달되는대로 항소 등 후속 대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이날 참여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가 산정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하라"는 취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참여연대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통신요금 TF와 관련한 비공개 결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이통요금 원가와 요금 산정 관련자료, 요금인하 관련 최근 회의록 등을 공개하라고 방통위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에 들어간 것.
방통위는 이에 대해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됐다"며 비공개를 결정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