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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DCS 법 개정 가능성 있지만 시간걸린다"


"현행법에 의한 정리 필요했다"

[강현주기자] 방통위 "DCS 법 개정 가능성 있지만 시간걸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유선망이용 위성방송 DCS에 대해 '위법'으로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신기술을 위한 새로운 법 제정 가능성이 있지만 시차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29일 DCS 신규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고 기존 가입자를 해지시키라는 시정권고를 내렸다.

방통위는 "시정권고와 동시에 신기술 보급을 염두에 둔 연구반을 편성토록했으며 이는 신법 제·개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DCS에 대해 사업자간 날카롭게 대립하는 데 방치할 경우 시장 혼란이 명약관화하므로 현행법에 의한 정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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