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권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웃었다.
일본도쿄지방법원은 31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음악 콘텐츠 동기화 기술 특허' 침해소송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1억엔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2011년 8월 특허침해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라 이를 판결한 것이다.
애플은 지난해 8월4일 특허침해로 삼성전자를 도쿄법원에 제소했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삼성의 특허침해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일본법인에 1억엔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NTT도코모와 KDDI를 통해 공급중인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인 갤럭시 시리즈 8종이다.
애플은 이들 휴대폰과 태블릿PC가 PC에 접속해 음악이나 동영상 파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플 기술 특허를 그대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에 채택된 기술이 애플 기술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반론했다.
일본도쿄법원은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 들여 애플이 제기한 콘텐츠 동기화 특허침해 소송을 기각한 것.
그러나 일본 특허소송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두 회사가 도쿄법원에 제소한 다른 건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2011년 4월21일 일본도코법원에 애플을 10가지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월 17일 애플이 자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에 대한 판결을 남겨 놓고 있다. 또 화면 표시 등 유저인터페이스 특허 침해로 삼성전자를 제소해 이를 판결해야 한다.
두 회사의 특허소송은 2011년 4월15일 애플의 삼성전자 미국법원 제소에서 출발한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관련 디자인 특허와 아이콘 모양 등 등록상표, 사용자인터페이스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미국법원에 제소했다.
삼성전자도 맞제소로 반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4월22일 애플이 10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서울법원, 도쿄법원, 독일 만하임법원 등에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두 회사 특허소송을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 확대하자 애플도 일본에 갤럭시 등 관련제품 판금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애플은 6월17일 특허침해 혐의로 갤럭시탭 10.1 판금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삼성전자도 2011년 10월 특허침해로 애플 제품 판금 가처분 신청을 해 애플의 고삐를 죄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특허기술 및 디자인 침해 등을 이유로 10개 국가에서 50건 이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희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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