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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방통심의위원 여야 동수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강현주기자]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여야 6:3 위원 구성을 여야 동수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방통위 설치법'개정안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18명이 공동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명의 심의위원을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을 각각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합의한 사람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또 당원경력이나 대선캠프 특보 등 정치적 편향성이 확인됐거나 방송통신 분야 사업자의 이해관계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도록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방통심의위의 운영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공개방법을 구체화했다.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시청자들도 자신의 민원에 대해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게 했고,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심의위는 출범 직후 'PD수첩' 광우병 편 표적심의, 다음 '아고라' 봉쇄, 트위터 @2MB18nomA 차단, KBS '추적 60분' 천안함 편 중징계, '나는 꼼수다' 심의 논란 등 오로지 정권의 안위를 위해 심의를 악용해 왔다"며 "이는 여야 6대3 구조인 현재 심의위원 구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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