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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지역방송 관련 방송법 개정 법률안 발의


"지역방송 개념규정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격상"

[강현주기자] 민주통합당 신경민의원(영등포을)이 29일 지역방송 관련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방송통신위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추가, 방통위 산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직무 확대, 지역방송콘텐츠의 유통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방송법 제1조 목적에 '방송의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명시하고 지역방송의 개념규정을 시행령에서 방송법으로 상향 입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가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또 지역지상파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제외하고 종합편성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신 의원은 "지역방송사가 엄연히 대한민국 방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방통위의 지역방송정책은 단편적이고 사후약방문 같은 지원내용에 불과하다"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고, 지역방송의 발전,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련된 정책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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