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우리나라 법원이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한 애플 제품 4종에 대해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삼성전자 제품 12종에 대해서도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 혐의로 맞고소한 소송에서 양측 모두 일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양측 모두 서로의 특허를 일부 침해한 것으로 나왔고 양쪽 모두 상당수의 제품이 판매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 애플이 가장 크게 내걸었던 디자인 특허가 인정되지 않은데다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는 현재 주력 제품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판매금지 명령이 내려진 삼성전자 제품의 대부분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에 관련된 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 '975'는 셀룰러 부호분할 다중접속(CDMA) 통신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기지국과 단말기가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기술 표준이다.
또 '900' 특허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미리 정의된 지시자에게 패킷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무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은 이에 따라 애플로 하여금 삼성전자에 특허당 2천만원씩 총 4천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한편 해당 침해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청약ㆍ전시할 수 없으며 현재 보유한 물량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애플이 삼성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인정된 애플의 '120' 특허는 스크롤이 임계치에 달하면 바운스백이 일어나는 기술에 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삼성전자로 하여금 애플 측에 2천500만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하고 해당 침해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그러나 '밀어서 잠금해제' 기술을 비롯해 애플 고유의 사각 둥근 디자인 등 애플이 제기한 여러 다른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판결에 대한 법적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판매금지는 양사가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이뤄진다. 양사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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