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리기자] 헌법재판소의 제한적본인확인제, 즉 인터넷실명제의 위헌판결로 이 제도는 5년여 만에 폐지된다. 업계와 이용자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적지 않다며 이번 판결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등에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제한적본인확인제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해 인터넷게시판 이용자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제한적본인확인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 실명을 인증하도록 규정했다. 이 제도는 불법정보 게시의 억제 및 악성댓글 등 인터넷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7년7월 시행됐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다는 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점, 악성댓글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등 여러 문제들로 인해 2년여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에 계류돼왔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댓글이 정착하면서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실효성 논란을 거듭해왔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앞으로 이용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길 때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 기업들은 모든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중지하고 보관해왔던 주민번호를 폐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공적 규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실명제는 인터넷 생태계를 왜곡시켰던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규제였다"며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이제라도 폐지하게돼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한국 인터넷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현행 규제들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하는 계기가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포털 고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 시킬 수 있는 공적 규제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정부가 법으로 강제해왔던 것을 이제는 민간 사업자들의 경쟁에 맡긴다는 뜻이며, 표현의 자유를 정부가 억제해온 것인데 이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실제적인 인터넷 이용 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고 바라보고 있다.
포털 관계자는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은 게시판에 글을 쓸 때 본인확인 의무만 없어진 것"이라며 "그 외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나머지 법률들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에 글을 쓰려면 본인확인 해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 게임법 등에선 본인확인 뿐 아니라 연령 확인의 의무도 남아있다.
아울러 온라인 결제 등 금융 거래를 할 때 결제정보를 위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하고 기록도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그는 "큰 우산은 벗겨졌지만 그 안에 작은 우산들은 아직 남아있다"며 "실제 이용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본인확인제는 여전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진보넷 역시 "정부와 국회는 게임 실명제 등 여전히 다른 법률에 산재해 있는 인터넷 실명제 또한 헌재 위헌 취지를 존중해 폐지하는 법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 폐지로 인해 익명성의 역기능을 우려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 사이버 역기능이 확대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한종호 NHN 이사는 "실명제 도입 취지는 악플과 같은 명예훼손성 글, 타인의 권리 침해를 막자는 것"이라며 "굳이 인터넷 실명제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들이 스스로 신고 기능이나 추천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등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리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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