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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30일 본회의


8월 국회서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내곡동 사저 특검 등 하기로

[정미하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21일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동,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2011 회계연도 결산 합의처리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 조속 처리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처리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속한 가동에 합의했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담당할 특별검사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복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준비기간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한 날로부터 10일이며, 준비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수사를 완료해야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수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으며,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개원협상 당시 국정조사계획서는 7월16일까지 처리하기로 돼 있어 8월 임시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종합심사를 실시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2011년도 회계결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은 양당 의원 15명씩이 서명해 공동 발의하고,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 대한 세부의사일정과 함께 ▲9월 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 처리 ▲국회 쇄신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구성 ▲11월2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처리를 합의했다.

311회 정기국회는 9월 3일 오후 2시에 열리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9월 4일과 5일 양일간에 걸쳐 이뤄진다. 대정부 질문은 9월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져 시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열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해 9월 13일 본회의에서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한 선출안을 처리하고, 13일까지 법제사법위에서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재 재판관 후보 2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쇄신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한 소위 구성은 양당 각 3인씩 6인으로 구성하며, 11월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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