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공익 재단 '안철수 재단'에 대해 대선까지의 본연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선관위는 "안철수 재단 설립 행위 자체는 공직 선거법상 무방하다"면서 "다만 안철수 재단은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에 위반된다"고 해석했다.
이는 안철수 재단이 대선 전까지 학생 지원 등 행위를 할 경우 공직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는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 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재단은 대선 전까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현재 안철수 재단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제3호에 따라 천재지변시 구호 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법 제90조, 제93조 등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무방하다"면서 "그 밖의 금품 제공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밝혓다.
다만 안철수 재단이 대선 전 역할을 하는 방법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안철수 재단이 기부 행위를 하려면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하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