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IPTV 사업자에 '권역별 가입자 3분의 1 제한' 규제 폐지에 나서 케이블TV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 규제를 권역별 3분의 1에서 전국 3분의 1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최근 케이블TV 업계의 권역별 점유율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IPTV 가입자를 권역별 3분의 1로 제한하는 것은 사업자들이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만 IPTV를 위한 망투자 및 영업을 하는 '크림스키밍'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된 현재로써는 이 규제가 의미가 없고 최근 권역규제를 풀어준 케이블TV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IPTV 가입자수 규제를 권역 기준에서 전국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IPTV를 망이 전국에 다 마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림스키밍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경쟁 유료방송인 케이블TV 사업자들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IPTV와 케이블TV 업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IPTV 권역별 규제는 케이블TV와의 형평성에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 입법논의 당시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한 조항이라고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강조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케이블TV와 IPTV의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이라 해도 동일하게 맞추는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국사업자 VS 지역사업자의 차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방통위에 IPTV 권역별 가입자 규제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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