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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요금제 80%가 월 1.1GB 사용"…미디어시민모임 심포지엄


통신요금 인하 및 유료방송 불합리 위약금 개선 논해

[강현주기자] 시민중심 미디어 환경조성을 위해 과도한 통신요금과 불합리한 유료방송 위약금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미디어시민모임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중심 미디어 환경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미디어 비용 체제 개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높은 스마트폰 요금의 원인과 대책' 발제자로 나선 김은기 숭실사이버대 법학과 교수는 "통신사들의 사업 기반 확충, 인가제 체제의 이동통신 요금, 대기업 과점, 단말기 보조금제 등으로 스마트폰 요금이 과도"하다며 "음성메시지 데이터의 통합요금제 마련, 원가정보 공개, 합리적 단가 추출 등을 통해 요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팀장은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사용자 중 데이터를 전혀 안쓰는 사용자와 일부 해비유저를 뺀 80%의 월평균 데이터 소비량은 1.1GB"라며 "과도하게 책정된 통신요금에 대해선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시민모임이 지난달 20~60대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휴대폰 요금 인하폭은 평균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료방송 위약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방통위 CS 센터에 따르면 2011년 접수된 3만6천274건의 민원 중 10.3%가 위약금 관련 민원"이라며 "유료방송이용약관의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계약체결 단계에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토론회에서는 가이드라인으로만 돼 있는 유료방송 이용약관을 고시로 만들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끔 해야한다는 견해도 나왔으며, 이는 요금 변경시 유연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털과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발제자로 나서며 "포털과 미디어도 언론으로서의 책무를 져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강대인 미디어시민모임 이사장은 "스마트 시대에 미디어는 공기나 물같은 동반자"라며 "미디어는 그 주인인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보호에 힘써야 하며 소수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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