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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한테 세금 많이 걷겠다"…민주, 세제개편안 발표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이 목표"

[정미하기자] 민주통합당은 6일 대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와 서민중산층·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용섭(사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ㆍ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달성하기 위해 2012년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2012 세제개편안'의 4대 중점과제로 ▲부자감세철회 ▲재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완화 ▲서민경제 활성화 ▲과세기반 확대를 선정했다.

우선 민주통합당은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3억원 초과부터 소득세 최고세율 38%를 적용하던 현행 과세구간을 1억5천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소득자의 0.16%(3만1천명)이던 것이 0.74%(14만명)으로 확대되며, 연간 약 1조2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평균 25.5%에 근거해 현행 22%에서 25%로 원상회복시키기로 했다. 현재 2억~200억원까지는 20%, 200억 원 초과시에는 22%의 법인세률이 적용되지만 민주당은 2억~500억원은 22%, 500억 원 이상일 경우 25%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최고세율은 상향 됐지만 2007년도까지는 1억원 초과일 때 25%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은 2007년도에 비해 감소할 것이라는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인하해 1인당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 만원에서 3천 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감면을 통해 세금이 깍이더라도 반드시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율)은 인상됐다. 과세 표준 100억 이하 10%, 100억~1천억 11%, 1천억이상 14%이던 것을 1%씩 높여 각각 11%, 12%, 15%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7%로 동일하다. 이는 대기업의 비과세 감면 혜택 집중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도 확대한다. 코스피(KOSPI)의 경우 지분률 2%이상 또는 50억 이상 보유할 경우, 코스닥(KOSDAQ)은 지분률 3%이상 또는 30억 이상 보유했을 때 주식양도차익을 내야한다.

또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배당가능이익의 90%에 해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한 법인세법 51조 2항을 중소기업에만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10대 그룹이 전체 상장기업 매출액의 52%를 차지하며 재벌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에 적용되던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와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정상거래비율 30%초과에서 15%초과로 확대해 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다.

또한 재벌대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업에게 투자액의 10%를 공제하던 것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한해 5%로 축소키로 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서민·중산층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은 낮춰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내놨다.

자녀 명의의 개인저축계좌(한도 연 5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으며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교육비 범위를 확대했다. 방과 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특별활동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 등 사교육을 제외한 교육 전반에 소득공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 혜택을 보는 근로자의 월 정액급여 기준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전세 대출 및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에는 1인 가구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급격한 노령화와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조치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세금계산방식을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 적용 범위를 현행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월400만원)미만에서 8천400만원(월7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음식업자가 구입하는 농산물 구입가액 중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에서 108분의 8을 돌려주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상시화하기로 했다.

중고자동차·중고내구소비재·예술품·골동품 등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차익과세)로 전환해 납세편의 제고와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기로 했다.

영세 자영업자에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는 '좋은 카드'로 선정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0.01% 세율을 신설하는 증권거래세 부과를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도 강화해 해외 자산이 10억원이 넘을 경우 신고하도록 한 자산 대상을 현행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2012 세제개편안'으로 거둬질 세금은 소득세 기능정상화로 인해 1조2천억 원, 대기업에 대한 감세철회로 3조원, 금융소득종합과세강화와 장내파생금융상품거래세 부과·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로 1조원이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은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조정해 정상 수준인 21.6%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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