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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현기환·현영희 제명, 유죄 인정 아니야"


경대수 윤리위원장 "유죄 전제 아니지만…당 위신 훼손 사유"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원회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경대수 윤리위원장이 전했다.

경 위원장은 "공천헌금 파문과 관련해 현 전 의원, 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논의한 결과, 참석 위원 전원의 합의로 두 분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사유는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의 위신 훼손' 등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 위원장은 현 의원에 대해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윤리위 출석도 거부하는 등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다"며 "현 의원이 통보한 내용은 '결백하다.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내용 뿐"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의원총회를 소집,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 상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확정된다.

다만 경 위원장은 두 사람에 대한 제명 결정이 '공천헌금 의혹 유죄'를 전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을 통해 출당 조치되면 의원직이 유지되는 만큼, 추후 검찰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릴 경우 최고위 결정에 따라 복당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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