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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발의


기존 신환출자 주식 의결권도 제한, 남경필 "대기업 경쟁력 올라갈 것"

[채송무기자]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순환출자규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오는 6일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법 시행 이전에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순환출자 회사, 순환 출자의 형태, 시기, 지분 비율, 출자 금액 등의 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들은 다만 주식의 교환과 이전, 회사의 합병과 영업의 양수 등의 사유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예외로 이 경우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했다.

이같은 법은 그간 공청회, 전문가 토론, 내부 토론 등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의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23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남경필 의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점진적으로 대기업의 자본 건전성이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제민주화모임은 지난 7월 31일 내부 토론회에서 순환출자에 대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심화 ▲과도하게 경제력 집중 ▲가공자본이 확대 및 재생산되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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