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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삼성·LG·대우 세탁기 덤핑 예비 판정


최종 확정 판정은 올해 말…뒤집어 질 가능성 남아 있어

[박웅서기자] 미국 상무부가 한국 가전업체들이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등이 한국과 멕시코에서 생산해 미국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덤핑 예비 판정을 내렸다.

해당 제품들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돼 미국 경쟁업체들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한국산의 경우 최대 82%(대우일렉)에서 12%(LG전자), 9.6%(삼성전자) 등의 예비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됐다. 멕시코산은 삼성전자가 72.41%, LG전자와 대우일렉은 33.30%의 관세가 매겨졌다.

이번 판결은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덤핑 및 보조금 혐의를 씌워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앞서 지난 5월 보조금 혐의를 인정해 최대 71%에 달하는 상계관세율을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혐의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년 1월께 미국 세탁기 생산 업체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을 내려야만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상무부의 한국 정부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 판정도 올해말 예정돼 있다.

아직은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게 업계 반응이다. 앞서 월풀의 무리한 제소에 냉장고 제품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가 진행됐지만 결과적으론 무혐의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기 때문.

미 상무부는 지난 3월에도 같은 이유로 한국산 냉장고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 결정은 그러나 ITC가 산업피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최종 기각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종판정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도 "저번 냉장고 때처럼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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