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30일 지난 2003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명 탄원서에 서명했던 사실을 인정하며 "인정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당시 브이소사이어티(V-SOCIETY) 회원으로서 전체 회원 명의로 법원에 제출되는 탄원서에 서명한 일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장이 이날 CBS 보도에 의해 2003년 4월 서울중앙지검에 구속된 최 회장의 구명을 호소하기 위해 브이소사이어티 회원들과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선 것이다.
안 원장은 자료를 통해 "10년 전의 그 탄원서 서명에 대해 당시에도 부담을 느꼈고, 내내 그 일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생각해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한국 경제에서 역할을 해 온 것은 사실이나, 그 역할과 비중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지금 누구든 법을 어기면 공정하게 처벌받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 일에 대한 비판과 지적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2003년 당시 벤처소사이어티의 회원인 최태원 SK회장이 구속되자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회원 전체가 참여하기로 했다"며 "벤처소사이어티는 대기업 관계자들과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벤처 육성에 도움이 되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저도 그 취지에 공감해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최 회장은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평소 재벌 특권 해소를 주장해왔던 안 원장이 재벌총수의 구명에 힘썼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비판이 일었다.
안 원장은 최근 발간한 저서 '안철수의 생각' 등에서 "기업주가 전횡을 일삼거나 주주일가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건 범죄가 된다"고 지적해왔다.
정미하기자 [email protected] 사진 최규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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