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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트워크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실효성에 의문


네트워크 장비 업계 "구체적 수치없이 선언적 수준에 그쳐"

[김관용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네트워크 장비 산업의 동반 성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는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소한의 기준도 분명치 않고 내용 자체도 두루뭉술해 현실적으로 유지보수 제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업체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서비스사 및 공공조달 시장에서 받는 유지보수요율은 납품가액 대비 평균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와 원격 및 현장 기술지원 업무가 포함돼 있어, 이같은 기술지원 업무를 제외할 경우 실제 유지보수요율은 더욱 낮은게 사실. 그러나 해외 네트워크 장비 업체가 국내 통신 3사로부터 받는 요율은 대략 3% 수준이다.

이같은 유지보수요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방통위는 올해 4월부터 업계와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제도 개선반을 운영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계약의 해지 ▲유지보수 방식의 결정 ▲무상 유지보수 기간 ▲적정 유지보수 요율 ▲장비 업체 간 차별 금지 ▲현장출동 등 실비 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의 ▲'선조치'에 대한 제한 ▲유지보수 용역 산출물 ▲유지보수 대가의 현금 지급의 10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향후 통신사업자와 장비 업체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지보수 제도개선에 관한 실천 계획을 제출받아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1. 유지보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해서는 안된다. 2. 특정 유지보수 방식(예: 콜베이스)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3.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필요 최소한으로 설정하고, 임의로 연장해서는 안된다.

4. 유지보수요율은 유지보수 업체의 수익성을 저해할 정도로 낮아서는 안된다.

5. 장비 업체 간 유지보수요율을 차별화해서는 안된다.

6. 유지보수로 발생한 비용은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을 전가해서는 안된다.

8. 긴급복구를 위한 물품교체 조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하고, 추가 발생비용은 정당하게 지불해야 한다.

9. 유지보수 결과물의 지적 재산권은 유지보수 업체에 우선적으로 귀속한다.

10. 유지보수 대가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문제는 방통위가 통신사업자들에게 개선 대책을 받아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가이드라인이라 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의 자발적 변화를 기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가이드라인 내용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계약의 해지 부분의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만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유지보수 방식의 결정 부분에서도 "계약 일방이 특정 유지보수 방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고만 할 뿐이다.

장애가 발생한 장비를 유지보수 업체의 예비품으로 우선 대체하고 사후에 장애 장비를 수리하는 '선조치' 조항에 있어서도, "통신 사업자의 선조치 요구는 긴급복구 등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하고, 물품 교체 등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은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기준과 '추가비용' 지불 기준은 없는 것이다.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나 적정 유지보수 요율, 현장출동 등 실비 보상,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등 최소한의 '수치'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필요 최소한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 '적정한 유지보수요율 산정', '현장출동에 대한 실비 보상', '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요 비용의 별도 지불'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같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지난 2010년 지식경제부가 제정한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과는 대비된다.

지경부의 지침에 따르면 지경부 및 지경부 산하 유관기관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의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사업과 모든 IT네트워크 장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서 기술대 가격 배점은 90대 10으로 하고, 장비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경부는 유지보수 비용 부분에서도 국산·외산간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

국내 네트워크 장비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내용 자체가 두루뭉술해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얘기는 없는 상황"이라며 "강제성도 없고 기준도 없어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이전의 지경부 대책에서는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있었고, 네트워크 장비 구축 및 운영 부분에서도 기준 수치가 있었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없다"면서 "사실상 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변화하라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기대하기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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