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법원이 잇달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관련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18일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재영)는 전남 목포와 여수,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등 7개 지역에서 영업 중인 이마트와 롯데슈퍼가 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조례 집행으로 대형마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 역시 이날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지난 2월 27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면서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16일에는 청주지법이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고, 앞서 6일에는 수원지법 등이 인용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있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은 이번 주 일요일인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영업 제한을 다시 추진하는 등 이에 맞서고 있다.
이날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는 논평을 통해 "법원이 공익성을 중심에 두기보다 경직된 판결을 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지역경제를 근본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력하겠다"고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편 대형마트 등이 회원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영업 제한 조례를 제정한 130여개 지자자체 가운데 30여곳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정은미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