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지난 2월 전력 공급 중단 사고로 3월부터 가동 중지된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세 달여만에 재가동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창순)는 4일 오전 원자력안전회의를 열고 고리 원전 1호기의 안전점검 결과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발표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에 대해 전력계통·원자로 압력용기·장기가동 관련 주요설비·제도개선 측면에 대해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그동안 전력계통, 논쟁대상이 됐던 쟁점설비, 장기가동에 따른 주요설비, 제도개선 4개 분야로 구분해 점검한 결과, 종합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9일 고리 1호기 정비기간 중 12분간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다가 32일이 지난 3월12일에야 안전위에 보고한 바 있다.
박윤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은 "사건 자체가 유발됐던 전력계통 안전성과 은폐와 관련된 안전문화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점검이 이뤄졌다"며 "전력계통의 안전성, 외부 전원의 건전성, 비상디젤발전기 A와 B의 운전안전성, 설비 노후화에 대한 문제 등 운전신뢰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안전문화와 관련해선 한수원이 문제를 감추더라도 규제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24시간 감시가능한 기술체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 역시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안전문화 결여와 발전소 간부의 리더십 부족에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윤원 원장은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IAEA 조사는 짧은 시간 동안 이뤄졌고, KINS 역시 같은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안전문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안전위와 KINS는 발전소별 안전변수를 10초에서 30초 간격으로 수집하는 자동감시시스템(아톰케어)을 개선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주재관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재원의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락이 오도록 개선됐다. 주재관·주재원 인력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거쳐 현재 29명에서 인력을 보강할 수 있는 안이 마련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측은 지역 주민들이 제기했던 압력용기 건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2007년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할 당시 이미 철조하게 검토해 2017년까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조사에선 2007년과 올해 2월 점검했던 비파괴검사에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데이터, 평가과정에서 치밀하게 다시 돌아봤다. 이번 결론도 고리1호기 원자력 안전용기에 대해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박윤원 원장은 "자동차를 10년 쓴 다음 11년째 쓸 때 갑자기 나빠지는 것은 아니듯이 고리 1호기도 똑같다"며 "2007년에 계속 운전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한수원이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교체했으며, 2007년 이전보다 2007년 이후가 안전성 관점에선 향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번 안전위의 결정은 지난 2007년 고리 1호기의 계속 운전 허가를 다시 재확인한 것으로 사업자인 한수원 측은 고리 1호기를 2017년 6월까지 가동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안전점검에는 안전위 산하 규제기술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박윤원, 이하 안전기술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고리 1호기 전력계통 특별점검위원회(위원장 동국대 류부형 교수)가 참여했다.
안전위 측은 "안전기술원은 3개월 이상의 점검기간 동안 분야별 전문가 36명을 투입해 143회에 걸친 현장점검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위는 안전공학·전기공학·디젤엔진·전력공정 등 학계와 산업계의 전력계통 민간전문가 7명으로 2개월 동안 현장점검 7회, 성능시험 6회 입회 등 전력계통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점검했다.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시험 등 일부 안전점검에는 지자체 공무원·민간환경감시기구 대표·주민대표·지자체 추천 전문가 등이 3회 참관했다.
안전위는 "고리 1호기 사용정지 조치를 해제해 재가동을 허용하되, 추가적으로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기술지침서 위반 2건에 대해 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전사건 기록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계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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