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거짓 청구한 23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요양급여 부당·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58개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 청구액의 20%를 넘는 곳이다.
요양급여 허위청구 의료기관 명단은 28일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6개월간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자치단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공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명단 공표 대상 요양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병원이 1곳, 의원이 15곳, 치과의원이 1곳, 약국과 한의원이 각각 3곳이다.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은 12억4천1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요양기관은 5곳, 5천만원∼1억원인 기관은 4곳, 3천만원∼5천만원, 1천500만원∼3천만원인 요양기관은 각각 7곳이었다.
또 이들 기관 중 2곳은 전체 청구액 가운데 50% 이상이 거짓청구인 것으로 나타났고, 거짓청구 비율이 20∼40%인 기관도 6곳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거짓·부당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및 별도의 명단 공표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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