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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동아제약 등 43개사 선정…구조조정 신호탄?


전체 제약사 7% 불과…'선정·비선정 기업' 이분법적 구도 전망

[정기수기자] 동아제약, 녹십자 등 43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제약사 50개사, 벤처기업 23개사, 다국적 제약사 국내 법인 10개사 등 총 83개 신청기업 가운데 43개사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신약개발 연구개발(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국내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어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사 중 일반제약사는 총 36개사로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상위제약사와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중소제약사로 구분된다.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의 상위제약사는 광동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현대약품,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 등 26개 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됐다.

이들은 R&D 투자 실적과 함께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라이센스 아웃·해외진출 등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특히 LG생명과학, SK케미칼, 한미약품, 녹십자, 셀트리온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의약품 매출액 1천억원 미만의 중소 제약사 중에는 개량신약 등 특화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등이다.

아울러 메디톡스,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 등 6개 바이오벤처사도 인증 획득에 성공했다.

다국적제약사 중에서는 한국오츠카가 인증됐다. 다국적제약사 국내법인은 총 10여개사가 신청했지만 국내 생산활동과 해외진출 측면에서 평가를 받은 한국오츠카 단 1곳만이 인증을 받았다.

◆'혁신형 제약기업' 어떤 혜택을 받나?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43개사는 앞으로 3년간 국가 R&D(연구개발)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약가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우수기업지원 프로그램 (지경부 World Class 300, ATC 등) 선발시 우대 등의 정책적 지원도 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인한 혁신역량 보유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제휴,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 유지된다. 3년 후 재지정되려면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 이행실적을 평가받고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들의 경우 매년 1회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의 기회가 제공된다.

◆'리베이트' 적발 시 무조건 취소

이번에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된 경우라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법령상 최소 R&D 투자 비율 요건이 미달될 경우 인증이 중도 취소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가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기준 이상 누적 시 인증을 취소하게 된다. 또 지난해 12월 리베이트 근절 자정선언 이후 발생한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벌점 2배를 가중키로 했다.

안도걸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중기적으로 적정 수준의 인증기업 수를 전망, 그 범위내에서 추가 인증·취소 기업 수 조절해 나갈 것"이라며 "또 매출액 대비 R&D 기준을 현행 5~7%에서 2015년 10~12%, 2018년 15~17%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제약기업의 혁신역량을 지속 제고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기업 처리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취소기준을 수립, 일관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으로 민·관 합동 워크샵을 7월 중 개최하고, 연내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5개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선도제약사를 선발하게 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우리 제약산업의 혁신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다지는데 필요한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 전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는 본연의 정책들도 차질없이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업계 구조조정 신호탄 되나

이번 선정 결과를 놓고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은 사실상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제약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43곳은 전체 제약사 556개의 7.7%, 또 국내 완제·원료의약품 제약업체 468개의 9.2%에 불과하다. 지난 1월 복지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2020년 글로벌제약사 창출 목표수치의 4배수 정도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500여개에 달하는 제약기업수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피력해 왔다"며 "이번 선정 결과가 1차 구조조정 작업인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선정되지 못한 중소제약사들의 경우 시장에서의 신뢰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 이번 선정에서 매출액 기준 상위 30개사 중 26개 제약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상위제약사 대부분이 선정돼 특혜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등에서 앞섰다는 것은 사실이고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이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회사 및 브랜드 제고에 있어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큰 수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선정되면 '연구개발 기업', 해당되지 않은 기업은 '연구개발을 등한시하는 기업'이라는 이분법이 형성될 수도 있다"며 "혁신형제약사에서 탈락된 기업 중 제약영업에 대한 마케팅파워가 약하거나 신제품 출시 능력이 떨어진다면, 향후 업계 재편과정에서 입지가 크게 축소돼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의 길로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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