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주기자] '보편적 시청권'이 반드시 지상파를 통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 명확해 질 것으로 보인다.
종합편성채널인 JTBC가 월드컵 최종예선을 단독중계한 것에 대해 '보편적 시청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JTBC의 단독중계가 '보편적 시청권'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과거 방통위가 문제 없다고 결론 낸 SBS 사례를 참고한다는 설명이다.
JTBC는 이달 9일과 12일 각각 한국-카타르전과 한국-레바논전을 단독중계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JT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보편적 시청권에 해당하는 중계권을 획득할 시 사전 6개월전에 검증을 위해 제출하는 양식이다. JTBC가 경기 직전에 중계권을 획득함에 따라 사후에 양식 요청이 이뤄진 것.
방통위 고시에 따르면 올림픽과 월드컵은 전체 시청가구의 90%가 볼 수 있어야 하며 아시안게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월드컵 최종예선 등은 75% 이상이어야 한다.
JTBC의 경우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에서 볼 수 있는 채널이다. 방통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전체 시청가구 중 85.4%가 유료방송 가구다.
JTBC가 이번서 획득한 단독중계 판권은 모든 유료방송을 통해 방송할수 있기 때문에 월드컵 최종예선 보편적 시청률 기준인 75%를 충족하는 셈이다.
문제는 이 시청률을 충족하는 방송이 유료방송은 해당이 안되는지, 유료방송을 가입하지 않고도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상파에만 해당되는지 여부는 방통위 고시에 명확히 나와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은 보편적 방송이라 정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시되고 있으며 방통위는 이를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JTBC를 볼 수 있는 가구가 75%를 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주장과 유료방송 자체가 보편적 방송이 아니라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며 "검토 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JTBC 사례도 과거 SBS 사례처럼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가 SBS 사례를 참고해 결론에 반영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SBS는 지난 2010년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단독중계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상파 직수신 가구로만 보면 SBS를 볼 수 있는 시청가구가 15%밖에 되지 않아 9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시 방통위는 유료방송까지 기준을 넓히면 90%를 충족한다는 점을 감안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을 제외해야 한다면 사실상 모든 경기는 지상파가 독점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이번 JTBC 사례도 SBS 사례를 참고해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 관계자는 "카타르전과 레바논전 단독중계는 75% 시청가구가 볼 수 있다는 기준을 충분히 통과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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