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오는 8월부터는 치과기재업체가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치과의사에게 외국 여행경비, 현금 등을 주는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최근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해 온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규약은 협회의 하위규정 제정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약에 따르면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금품류 제공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부행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시판 후 조사 사례비 지급 등에 대해서는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키로 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의 환자 사용 금지, 평가용의 사용대금 청구 금지를 규정했다.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대한치과기재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총 10명으로 이중 5명은 한국소비자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상 각 2명), 대한치과기공사협회(1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분야의 경제적 이익제공에 대한 허용범위 및 부당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며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치과기재협회는 오스템임플란트, 신흥 등 520여개 치과용 의료기기 수입·제조·판매업체로 구성된 단체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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