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민간 자율등급분류 제도가 시행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31일 서울 충정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자율등급분류 시행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 자율등급분류 이행을 위해 각종 업무 매뉴얼 작성 및 세부 계약 사항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문화부가 지정해야 하는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7월1일부터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시행되려면 1달 안에 문화부는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관은 게임물등급위원회와 등급분류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관이 결정되면 기관은 등급분류 업무를 위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등급분류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실상 1달 이내에 자율등급분류가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7월1일 이후에도 민간 자율등급분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계속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 전창준 부장은 "최대한 빠르게 등급분류 업무를 이관해야겠지만 아직 등급분류 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이 기관이 지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교육이나 시스템 구축 등을 최대한 빠르게 이관작업에 착수, 연내 안정적인 자율 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자율등급분류 기관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게임산업협회 역시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성곤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민간 자율등급분류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게임문화재단이나 게임산업협회가 지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아직 문화부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과 아케이드게임, 오픈마켓게임을 제외한 게임은 민간 기관이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문화부가 지정한 기관과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주로 맡게 된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민간 기관의 등급분류 결정내용을 검토하고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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