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유산으로 남긴 주식을 놓고 장남 맹희씨(81)와 차녀 숙희씨(77·여)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 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두 가지 사안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가장 큰 쟁점은 원고 측이 인도를 요구하는 차명주식이 이병철 선대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대상인지의 여부다. 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주요 쟁점이다. 제척기간은 일정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권리가 소멸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은 상속권자가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30일 오후 4시 558호 법정에서 첫 변론을 진행했는데 양측 변호인은 두 사안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먼저 상속재산 여부와 관련해 이 회장 측은 차명주식이 경영권 승계와 함께 물려받은 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이맹희씨 측은 차명주식까지 물려준 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건희 회장 측 변호인단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경영권 승계의사를 밝혀온 만큼 경영권 승계에는 삼성전자 및 생명 주식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변호인단은 "원고가 새삼 차명주식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선대회장의 유지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후계자에서 제외된 형제들은 선대회장으로부터 그 외 특정 재산을 분배 받았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선대회장이 물려준 주식은 20년간 매매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이미 처분됐다"며 "상속 재산을 특정할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다"고 피고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결국 현재 상황으로서는 분할을 논할 만한 상속재산이 남아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이맹희 씨 측 변호인단은 선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함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고 응수했다. 원고 변호인단은 "기명주식 상속 만으로도 경영권 승계는 가능했다"며 "차명주식은 경영권과는 관련없는 재산으로 상속돼야 마땅하며 그 동안 이건희회장 측은 공동 상속인에게 차명주식 존재를 숨겨왔다"고 말했다.
경영권 승계와 상관 없는 상속재산은 분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 측이 차명으로 이를 관리하고 숨겨왔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라는 뜻이다.
양측이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 기준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자료와 상속 분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서 판사는 "원고 측이 제시하는 청구 원인을 가상의 전제에 따라 조사할 수 없다"며 "준비서면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차명주식(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직 (시비를) 다투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상속재산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맹희씨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와 관련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독자적으로 관리해오면서 주식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비자금 특검팀이 지난 2008년 4월17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차명주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인지한 제척기간 3년도 경과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맹희씨 변호인단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2008년 12월31일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날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이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고서야 상속권 침해행위를 인지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서창원 판사는 이와 관련 "증거 조사 전에 법리공방부터 해야한다"며 "이번 소송은 법리공방이 중요한 사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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