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절차, 방송광고수수료율,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과 동법 시행령이 이달 23일 시행된다.
지난 2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은 지난 2월22일 공포돼 3개월 후인 이달 23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어 시행령도 지난 3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률의 시행일에 맞추어 함께 시행된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허가·변경허가의 요건, 최다액 출자자 등에 관한 변경승인 신청 기한 등 허가의 세부절차와 업무정지기간의 가중·감경사유, 위반사항 별 처분기준 등 허가취소·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을 규정했다.
또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수관계자를 배우자, 친·인척, 임원, 계열사와 본인이 또는 본인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로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지상파사업자가 광고판매대행자에게 지급하는 수탁수수료를 방송광고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6' 이내로, 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하는 대행수수료는 방송사에서 받은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내로 규정했다.
뿐만아니라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로 광고판매 거부·중단·해태, 차별 취급,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세부유형을 규정하고,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로는 경영간섭, 거래거절, 차별취급 등의 세부유형을 두었다.
방통위에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한 중소방송사의 성격·광고매출 규모, 광고판매대행자의 방송광고 및 중소방송광고 대행규모 등을 고려해 광고판매대행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등기, 의무위탁의 예외 방송광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의 사업범위, 과징금․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명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앞으로 허가고시, 과징금고시, 결합판매 고시 등 방송광고판매 대행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고시 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8월 말까지 방송광고판매대행자 허가 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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