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지난 2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감기약,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의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
하지만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동네 이장집에서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580개 읍·면 지역에서는 구급용 의약품을 갖고 있는 동네 이장이 가정상비약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시지역의 경우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해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게 되지만, 약국이나 약방은 물론 편의점도 없는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가정상비약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남는다"며 "농어촌이나 산간오지 등 약국과 편의점이 없는 지역은 이장 집에서나 보건지소에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지역의 약국 외 판매 방안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장이 가정상비약을 판매하게 되면 이들에 대한 의약품 관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특수 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에 따르면 약국이 없는 도서·벽지 등에서는 동네 이장이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등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복지부는 또 면 단위에 있는 보건지소에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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