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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협회 "대형 가전 유통매장, SW 불법복제 해명하라"


"SW산업, 국가 IT산업 경쟁력 약화시키는 행태"

[김수연기자] 대형 가전 유통매장에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가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최근 발표와 관련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가 26일 성명서를 내고, 유통업체와 제조사의 해명을 촉구했다.

SPC의 성명 발표에 앞서 BSA는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베스트샵,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가전 유통 매장 전반에 걸쳐 SW 불법복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BSA가 지난 1월부터 5대 광역시 소재 95개 가전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3개 업체가 한글과컴퓨터의 아래아 한글, 마이크로소프트의 MS 오피스, 어도비의 포토샵을 불법으로 설치,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LG전자의 직영판매점인 삼성디지털플라자와 LG 베스트샵의 경우, 매장 3곳 중 2곳 꼴로 PC 판매 과정에서 불법복제 SW를 제공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하이마트는 조사 매장 16곳 중 12곳, 테크노마트는 5곳 중 4곳, 롯데백화점은 3곳 중 3곳, 전자랜드는 18곳 가운데 7곳에서 불법 SW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과컴퓨터, 한국마이크로소프트, 한국어도비시스템즈를 비롯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 회원사들은 성명을 통해 "한미 FTA발효 이후 저작권 침해범위 확대와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신설되는 등 범국가적인 지적재산권 강화가 필요한 이 시점에 글로벌 기업을 표방하는 삼성, LG를 포함한 대기업 유통매장에서 불법 SW를 설치해 판매한다는 것은 당장의 판매 이익을 위해 SW산업 전반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IT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일부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가 확인돼 이에 대한 책임과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가전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불법복제한 SW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SPC회원 일동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수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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