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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방지법 때문에…', 국회 본회의 무기한 연기


18대국회 끝까지 문제, 국회선진화법 여야 신경전에 약사법 등 민생법안도 무산

[윤미숙기자] 24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황 원내대표는 오후 4시 50분께 당 소속 의원들에게 "여야 간 심도있는 협의를 위해 금일 예정됐던 의원총회와 본회의는 부득이하게 열리지 않게 됐다. 추후 의원총회와 본회의는 확정 되는대로 고지해 드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협상에 참여한 김세연 원내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최종 합의가 오늘 안에 이뤄지기 어려워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회선진화법 중 신속처리 대상이 아닌 안건 중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된 법안의 본회의 회부 방식이었다.

새누리당은 법사위에서 120일 이상 법안이 계류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표결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통합당은 표결이 아닌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한 본회의 회부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여야의 갈등으로 국회선진화법은 물론 가정 상비약의 편의점·수퍼마켓 판매를 허용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112 위치추적법' 등 60여개 민생법안의 처리가 예정됐던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여야는 추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어 국회선진화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8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만 한다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를 열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가 워낙 큰데다 어렵사리 합의안을 만들더라도 각 당 의원총회에서 강경파의 반대 의견이 대두될 경우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낙선자들이 대거 불참, 의결정족수 147명을 넘기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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