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24일 18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은 이른바 '신속처리제'다.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에 포함된 이 신속처리제는 재적의원 60% 이상이 찬성하면 최장 270일 내에 의무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신속처리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이른바 '식물국회'가 우려된다며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60% 이상'에서 과반인 '150석 이상'으로 조정하고 신속처리 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를 통과한) 원안은 최소한 폭력을 막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제안한) 수정안은 식물국회도 막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운영위를 통과한 안에서 한 발짝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의석수가 152석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안을 전면 부정하려고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리는 새누리당의 행태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박 위원장이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국회선진화법이 운영위에서 의결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오전 10시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법사위 전체회의는 개의 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미숙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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