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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게임머니도 재화, 과세 대상으로 봐야"


[허준기자] 온라인게임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도 재산상 가치가 있기 대문에 이를 거래해 수익을 올린 사업자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파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게임머니 중개업자인 윤모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윤모씨는 지난 2004년 사업자등록 없이 아이템현금거래 중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게임 '리니지' 게임머니를 사들여 되파는 방식으로 약 66억6천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이 이 수익에 대한 세금 1억1천800여만원을 부과하자 윤모씨는 소송을 냈다.

윤 모씨는 "게임머니 거래가 세법상 재화의 공급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윤 씨의 게임머니 거래 당시 게임 머니 거래에 대해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게임머니는 부가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공급하면 부가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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