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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심장장애' 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성인과 소아청소년으로 각각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의 판정기준을 통합하는 등 장애인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심장장애의 판정은 ▲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입원병력 ▲입원 횟수 ▲치료병력 ▲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등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환산해 이뤄진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의 점수 배점을 높였다.

또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성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분리됐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 판정기준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의 고착이 분명한 경우도 추가 명시했다. 지체절단 외 척추고정술·안구적출·청력기관의 결손·후두전적출술·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했다.

이로 인해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및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또 뇌병변장애 재판정은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시행하도록 했고,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을 제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등급판정기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일간 시행된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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