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오는 5월부터 통신사들은 휴대폰 서비스 가입자를 모집할때 휴대폰 출고가격과 실구입가 등의 정보를 구분해 제공해야 한다. 약관상 이용요금과 요금할인의 규모 등도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오는 5월부터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는 고객부터 적용하며, 지금보다 쉽게 요금과 할인, 단말구입 가격을 표준화해 제공해야 한다.
출고가란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가 이통3사에 휴대폰을 공급하는 가격을 말한다. 실구입가는 휴대폰 구매자가 이통사의 보조금을 제외한 실제로 휴대폰을 구입한 가격을 의미한다
약관상 이용요금은 이통사의 각종 요금제(예, 올인원54, LTE62 등) 가입시 통신 요금을 뜻하고, 요금할인은 휴대폰 할부 구매시 특정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매월 약관상 이용요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한 규모를 말한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통사 자율로 가입신청서에 출고가, 구입가, 요금할인 등의 가격 정보를 제공토록 했지만, 그럼에도 가입신청서상 가격 정보 제공방식과 용어 등이 서로 달라 이용자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토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구입비용과 통신서비스 요금을 구별해 알기 어렵고, 일부 판매점에서는 통신서비스중 높은 이용요금(예, LTE62)에 가입하면 고가의 스마트폰(LTE포함)을 '공짜'로 준다고 가입자를 유치한 뒤 추후 이용고지서에 휴대폰 구입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입신청서 개선과 별도로 오는 6월중 현행 이동전화 요금 고지서에 사업자마다 다르게 표기하는 '휴대폰 할부금' 기재 방식도 통일한다. 기존 어렵고 복잡한 요금고지서를 통일된 용어로 사용하고, 휴대폰 구입비용과 요금 할인내역 등을 이용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게 바꾼다는 것.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투명한 가격정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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