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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허위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정기수기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22명에게 포상금 5천845만원이 지급된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금액은 6억3천885만원에 달한다.

부당청구 유형별로는 ▲인력배치기준 위반(68.6%)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청구(17.9%) ▲정원초과 위반 (5.0%) ▲급여비용 산정기준 위반(4.7%) ▲서비스 일수·시간 부당청구(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포상에서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4명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2억3천582만원의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사례의 신고자가 포상금 2천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고 포상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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