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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권도 신탁 가능…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이부연기자] 앞으로 신탁가능 재산에 채무와 담보권이 포함되며 자기신탁, 재신탁 제도도 허용돼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 기능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7월 26일부터 시행되는 신탁법 개정안을 활성화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금전, 증권 등으로 제한된 신탁가능재산에 소극재산(채무)과 담보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행사(위탁자)가 토지를 신탁하면 수익증권 발행을 통해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보험 등 겸영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경우 별도 금융감독을 받고 있고 현재도 투자자예탁금을 자기신탁하고 있는 만큼 개정 신탁법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개정신탁법은 자기신탁제도를 도입하면서 자기신탁이 채무면탈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기신탁시 공정증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또 다른 신탁업자에게 재신탁 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조합 조합원은 수탁받은 부동산을 신탁업자에게 다시 맡길 수 없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합이 파산하거나 횡령 등이 발생하면 신탁업자에게 재신탁해 사업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가 재신탁된 신탁재산을 또 다시 재신탁하는 것은 금지된다.

신탁재산에 대해 수익증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익증권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펀드재산의 평가할 때처럼 신탁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증권 발행총액을 신탁재산 총액 이내로 제한된다.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되는 수익증권의 경우 부동산펀드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실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치토록 했고,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감평사의 확인 및 공시 의무를 부과했다.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규제도 신설된다. 신탁업자에게 적용되는 발행규제, 영업행위규제 등을 유사신탁업자에게도 일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금융위의 유사신탁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권도 신설했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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