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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지역 순회교육 실시


지역사업자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재 중소사업자와 관련 협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 홍보를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 29일 행정안전부 서필언 1차관이 중앙청사에서 주요 직능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지방소재 기업과 단체를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자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충청·대전을 시작으로 인천·경기, 강원지역에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마쳤다. 19일부터는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을 돌며 순회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현장의 사업자들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음식업, 제과업, 주택관리업 등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지역현장의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행사나 교육 등에 참여할 기회가 적어 지역에 직접 찾아와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조치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법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과 주요서식을 전단지와 스티커로 제작해 지역 간담회를 통해 배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장광수 정보화전략실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 단체가 지역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필수 이행사항을 전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며 "지방소재 기업과 단체의 애로사항에 대해 더욱더 배려하고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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