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해 역대 최고 수준인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임직원 두 명에 조사방해 행위를 이유로 4억원(삼성전자 2억원, 임직원에 각각 5천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조사방해 행위에 물린 과태료로는 최고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 명은 휴대폰 유통구조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해 3월24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방문했고,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들, 조사대상 부서 부서장 등 여러 명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들은 '사전약속이 없으면 담당자가 나와야 출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공정위 관계자들의 출입을 지연시켰다.
약 50여분간 출입이 지연되는 동안 조사 대상 부서(무선사업부 한국상품기획그룹)의 부서원들은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PC를 교체했다.
그리고 부서장(김 모 상무)은 수원에 있으면서도 '서울에 출장중'이라며 조사를 의도적으로 피한 뒤 공무원들이 철수한 뒤 본인의 PC에 저장된 조사대상 자료를 삭제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당시 출입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소명하면서 당시 PC를 교체한 직원의 출입기록을 삭제한 채 허위 기록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후 보안담당 부서가 용역업체에 대해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하고 보안요원에 대한 책임 추궁마저 없었다는 것은 조사 공무원에 대한 출입 지연 사례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조사방해 이후 비상상황 대응 관련 보안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사전연락 없이는 정문에서부터 입차를 금지하고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오히려 보안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주요 조사방해행위 사례(자료 : 공정위)
의결시점 | 피심인 및 사건명 | 과태료 총액 |
1998년 11월6일 | 삼성자동차 및 임직원의 조사거부 및 조사방해 | 1억2천만원 |
2003년 1월31일 | 삼성카드 소속 임직원의 허위보고 및 자료제출 | 2천만원 |
2003년 1월7일 | 현대상선의 허위자료 제출행위 | 3천만원 |
2003년 8월4일 | CJ 소속 직원의 허위자료 제출행위 | 1천만원 |
2003년 12월16일 | 귀뚜라미보일러 직원의 조사거부 | 1천만원 |
2005년 6월3일 | 삼성토탈 소속 직원 등의 조사방해 | 1억8천500만원 |
2005년 7월27일 | CJ소속 직원들의 조사방해 | 2천만원 |
2005년 12월2일 | 삼성전자 및 직원의 조사방해 | 5천만원 |
2005년 10월18일 | 현대하이스코 직원의 조사방해 | 5천만원 |
2006년 3월17일 | 세메스 소속 직원 조사방해 | 1천만원 |
2007년 7월26일 | 아이앤피중공업 조사방해 | 1천500만원 |
2008년 4월3일 | 삼성전자 및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 4천만원 |
2008년 7월31일 | SK커뮤니케이션즈와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 1억2천500만원 |
2010년 10월22일 | 이베이G마켓과 직원의 조사방해 | 2억5천만원 |
2011년 8월1일 | CJ제일제당 및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 3억4천만원 |
공정위는 "앞으로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과징금 가중은 물론이고 징역형을 적용하는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오는 6월16일부터는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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