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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련 직능단체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필수 조치 전파 당부

[김관용기자]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조치사항 전파를 위해 중소사업자 관련 협회와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해 9월2일 개최된 주요 직능단체 임직원 간담회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된 것으로 대한약사회, 주택관리협회, 제과협회 등 12개 협회·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있는 소속 중소 상공인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확산·전파해 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각 사업자는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보유목적 달성시 즉시 파기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동안 음식업·제과업·주택관리업 등 주민 생활 밀착형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가 미흡했으며, 소규모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요구에 따라 법에 따른 필수 이행사항과 주요서식을 전단지와 스티커로 제작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협회·단체에 배포했다.

행정안전부 서필언 제1차관은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업자 협회·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소속 회원사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필수 이행사항을 전파하는데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관용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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