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연기자]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왔던 저축은행 피해자지원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난 9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계류시키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태열 정무위원장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감독으로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의 피해는 정부가 그 책임분만큼 보상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면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피해자 보상 특별법은 예금자보호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특히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 때마다 특별법 논란 있으면 금융시장 질서 유지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반대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법사위원들도 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었다. 이날 회의에는 법사위원 16명 가운데 10명이 출석해 질의를 벌였지만 찬성 의견을 낸 위원은 없었다.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존해주도록 하는 것으로 소급입법의 문제와 예금자보호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특별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법사위가 오는 4월중 한차례 더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나 이 법안이 재상정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에 넘겼다.
여전법 개정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거래 수수료율을 정할 때 가맹점별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 영세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우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업종별로 최고 4.5%에 달하는 수수료율이 1%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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