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해외 시장에서 서로의 광고에 딴지를 걸며 다투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주광고심의위원회(ACB)는 삼성전자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 효과에 대해 허위 광고라 결정하고 광고 중단 결정을 내렸다.
ACB의 이번 결정은 LG전자가 지난해 10월 삼성 드럼세탁기 광고에 대해 과장광고로 이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ACB는 삼성전자의 버블 세탁기 광고가 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며 TV, 전단지, 언론홍보 등에 관련 표현을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삼성전자 드럼세탁기의 버블 기능이 세탁력을 향상시키고 에너지를 60% 절감한다고 소개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관련 광고를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단한 상태라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월에는 영국 광고심의위원회(ASA)가 LG전자의 풀HD 3D TV 광고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린 일도 있었다.
LG전자는 지난해 영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LG 시네마 3D TV'가 풀HD 3D, 풀HD 1080p 영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마케팅을 진행해 왔다.
이 결정 역시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제소에 따른 것.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영국 ASA에 LG전자의 3D TV 광고와 관련해 허위광고로 제소한 바 있다.
LG전자는 앞으로 영국에서 풀HD 3D TV라고 광고하려면 '패시브' 방식으로 구현한 풀HD라는 점을 명시해야만 한다.
풀HD는 하나의 화면을 가로 1920점(Pixel), 세로 1080줄(Line)로 표현하는 고화질 디스플레이 해상도 규격. LG 패시브 기술은 왼쪽 눈과 오른쪽 눈에 각각 수평의 홀수, 짝수 540줄을 동시에 보여줘 최종적으로 양쪽눈에 풀HD 해상도의 영상을 구현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 1월 미국 광고심의기구에서 삼성전자와 소니의 LG전자 비교광고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주는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품은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고 말했다.
박웅서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