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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2·MBC·SBS'로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필요


서울대 BK21 홍종윤 연구원, 지상파 제도개선 과제 보고서

[김현주기자] KBS2·MBC·SBS로 의무재송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를 고려했을때 KBS1·EBS에 한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서울대 BK21 한국사회 디지털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연구사업단 홍종윤 연구원은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 과제 및 방안' 보고서를 통해 22일 이 같이 발표했다.

홍 연구원은 최근 지상파 재송신 분쟁은 관련 법 규정 및 정책 미비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상파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데 KBS1·EBS로 한정한 현행 의무재송신 제도가 이 합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를 통해 홍 연구원은 우리보다 앞선 미국 및 유럽의 지상파 재송신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 1안은 '모든 지상파 방송을 의무재송신'하는 것이다. 홍 연구원은 국내 방송체제가 모든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유럽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상업방송인 SBS 역시 KBS·MBC와 다름 없는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

전체 지상파가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규정하면 유료방송과 지상파간 채널 대가 거래는 금지한다. 유료플랫폼 사업자들이 재송신에 소요하는 비용만을 부담토록 하는게 타당하다는 것.

홍종윤 박사는 "모든 지상파 채널을 의무재송신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은 보편적 서비스구현 정책 차원에서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 정책 차원에서 지상파-유료플랫폼간 상호 보완적 경쟁 구도를 설정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2안은 '모든 공영 지상파 방송(KBS1·KBS2·MBC)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 지상파 방송(SBS 및 지역민방)은 의무제공' 하는 방안이다.

의무재송신 지상파에는 대가거래를 금지하고, 의무제공하는 상업 지상파는 사업자간 협상에 의한 대가거래를 허용하되 합리적 대가수준을 사전에 설정한다.

홍 연구원은 2안을 선택할 경우 향후 방송 정책에서 공영과 상업 지상파 방송의 역할 및 책임에 차별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업 지상파는 유료방송 사업자와 경쟁하고, 장기적으로 종편 수준의 위상을 지니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 상업 지상파 방송의 전파사용료 및 방송발전기금 징수를 강화해 공영 지상파 방송과의 차별성을 지니도록 한다.

3안은 '모든 공영 지상파 방송(KBS1, KBS2, MBC)을 의무재송신 채널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 지상파 방송(SBS 및 지역민방)은 의무재송신 또는 재송신 동의를 선택'하는 안이다.

'재송신 동의'란 유료방송 사업자가 상업 지상파 방송사를 재송신하려고 할 때 해당 지상파방송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상업 지상파 방송이 의무재송신을 선택할 경우 별도의 대가 거래 없이 재송신한다. '재송신 동의'를 선택할 경우에는 양대 방송사업자 간 자율 협상을 통해 대가 수준을 결정한다.

홍 연구원은 재송신 동의 협상 결렬로 인한 방송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분쟁 조정 권한을 갖는 방안도 제시했다. 2안과 마찬가지로 3안도 공영과 상업의 역할 및 책임 설정을 별도로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2, 3안에 가까운 미국식 지상파 재송신 제도는 실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간 힘의 균형 붕괴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위성방송과 IPTV 등 후발 사업자들이 케이블과 경쟁하기 위해 많은 재송신 비용을 지상파에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 케이블SO와 지상파간의 재송신 협상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

지상파 방송과 다채널 유료방송사업자 간의 갈등과 분쟁의 강도가 커지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채널 공급을 중단하는 일도 벌어졌다.

홍종윤 연구원은 "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협상을 통한 재송신 대가 거래 시스템은 근원적으로 시장 실패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며, 최근 미국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재송신 중단 사태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의무재송신, 의무제공, 유효시청권 보장 등 유럽의 지상파 재송신 관련 정책을 벤치마킹해 우리 방송체제에 적합한 관련 법제 및 제도들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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