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3월 15일 0시부터 공식 발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하고 발효일을 3월 15일로 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FTA 준비 상황을 점검했지만 추가 수정은 없었다. 박 본부장은 "이번 협의는 양국이 준비상황을 서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였다"며 "지난해 12월까지 한미 FTA 이행을 위해 개정했던 모든 법률과 시행령, 시행 조치, 고시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발효 시점을 3월 15일로 한 것은 국내 기업의 준비 기간을 위해서라는 것이 양국 정부의 입장이다.
야권이 재협상을 요구했던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서는 발효 후 90일 이내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 약속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 본부장은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내외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의회와 업계, 전문가들이 걱정하고 있는 사법주권 침해 가능성이나 공공정책의 훼손에 대해 보호장치가 있지만 더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미국과 협의해나가겠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FTA 발효를 3월 15일로 잡으면서 한미 FTA는 총선 최대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총선과 대선을 거쳐 폐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한미 FTA에 대해 ISD 폐기를 비롯한 재협상 입장을 담은 서한을 미 오바마 대통령 등에게 보내기도 하는 등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채송무기자 [email protected]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