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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램버스와의 반독점 1심 승소 확정


미 샌프란 법원, 15일 1심 판결 최종 확정해

[김지연기자] 하이닉스반도체(이하 하이닉스)가 램버스와 진행했던 반독점 소송에서 1심을 승소로 확정지으면서, 7년여에 걸친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법원이 15일(현지시각)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을 내려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승소를 확정지었다고 발표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4년 5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들이 담합해 램버스의 RD램을 시장에서 퇴출시켰고, 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39억달러에 달한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16일 배심원 12명 중 9명은 D램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램버스 주장을 기각했으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담당 판사인 맥브라이드 판사가 필요한 행정 절차를 거쳐 16일 1심 판결을 내놓은 것.

램버스가 1심 판결에 불복해 60일 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하이닉스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 없이 판사들이 진행하는 것이라, 법리상으로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이닉스는 "이번 1심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며 "향후 전개될 수 있는 항소심 등에서도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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