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황교안)는 지난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문성근씨를 노출한 JTBC '무비스타'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선거 90일전인 1월20일부터 선거방송 심의규정 제21조(후보자 출연 방송제한 등)에 따라 선거법에 의한 방송 및 보도·토론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없다. 또 후보자 음성·영상 등으로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의 방송을 금지하고 있다.
방송사가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기관·의뢰기관·조사대상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하고 공정성·정확성에 의심이 가는 여론조사는 보도할 수 없다
문제 내용은 해당 프로그램의 '스타 대 스타' 코너에서, 배우 안성기와 조지 클루니의 최근 화제작 등을 비교, 소개하는 과정에서 노출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일부 장면이다. '부러진 화살'에는 문성근씨가 출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앞선 1월31일 정기회의에서도 해당 예비 후보자가 연기하는 장면이 포함된 영화 '부러진 화살'의 15·30초 분량의 광고를 방송한 방송사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정치 풍자'를 소재로 한 콩트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을 출연시킨 채널A '개그시대'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는 14일 회의에서 부산지역 여야 후보의 가상 대결에 대한 중앙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면서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기관' 등을 밝히지 않은 JTBC '뉴스10'에 대해 '권고'를 의결하기도 했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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