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이 통과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8월중 허가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 11월 방송광고공사 독점체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법률 공백이 올해 하반기에 해소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방송진흥기획관은 국회의 미디어렙법 통과 직후인 9일 오후 3시50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후속 조치 일정을 공개했다.
김용수 기획관은 "방송시장의 경쟁도입과 중소방송사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다"며 "미디어렙법 입법 취지에 따라 지상파 방송판매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체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중소방송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미디어렙법 허가심사 세부기준, 금지행위 세부유형, 중소방송결합판매 할당기준, 방송광고공사를 승계하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설립을 5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수 기확관은 "진흥공사의 기능과 조직의 재정비를 위해 공사 설립추진위 구성하고, 설립 기본계획 수립, 임원선임 등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디어렙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및 고시 제정에 돌입해 시행령은 5월말, 고시는 7월중 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시행령 제정후 3개월 내 민영 광고대행사 허가심사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8월 중 허가를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강호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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