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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제한" 강경조치


삼성전자·LG전자 등 스마트TV의 인터넷망 접속제한 조치 시행키로

[강은성기자] KT가 스마트TV에 연결된 인터넷 선을 자르는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KT(대표 이석채)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출시하고 있는 스마트TV가 자사 인터넷망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심각한 통신망 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며 접속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9일 발표했다.

접속제한이 되면 스마트TV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제한되지만, 이용자의 기존방송 시청 및 초고속인터넷 사용에는 영향이 없다.

KT 측은 "스마트TV는 PC와 달리 HD, 3D급 대용량 고화질 트래픽을 장시간 송출시키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단말"이라며 "현재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는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망이용대가를 내고 있고, IPTV도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라 인터넷망에 대한 이용대가를 협의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마트TV는 이같은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망을 이용하면서 부하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사측은 "스마트TV 인터넷망 접속제한은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 질서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를 통해 스마트TV 동영상은 평상시 IPTV 대비 5~15배, 실시간 방송중계시 수 백배 이상의 트래픽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가입자망 무단사용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확대된다면 머지 않아 통신망 과부하로 전체 인터넷 서비스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TV 사업자는 개통 및 AS 책임까지 통신사에게 부당하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KT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스마트TV 사업자가 네트워크 사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스마트TV 사업자가 무단으로 KT의 가입자 선로를 이용함으로써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면서 "다수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시장질서 왜곡 방지 등을 위해 인터넷망 무단사용에 대한 스마트TV 접속제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통신 업계의 시선은 KT와 유사한 편이다.

다른 통신사 고위관계자는 "KT의 스마트TV 차단 이슈는 망중립성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용자주문동영상(VOD)만 제공하는 IPTV 전신 서비스가 나왔을 때는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대가를 냈다"면서 "스마트TV는 과거 프리 IPTV와 흡사한 서비스인만큼, 대가 산정에 대한 사업자간 협의가 진행돼야 하는데 제조사 측은 이같은 (통신사의)협의 요청을 묵살하고 무단으로 망을 사용하고 있으니 KT가 접속제한이라는 강수를 두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은성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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