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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버스-엔비디아 특허소송 '종지부'


특허사용 계약 등 소송 매듭져

[워싱턴=박영례특파원] 5년여에 거쳐 지리하게 끌어오던 특허괴물 램버스와 그래픽칩 업체 엔비디아간 특허소송이 마무리됐다. 양측이 특허계약을 체결, 소송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램버스는 엔비디아와 특허소송을 끝내고, IC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특허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현지시간) PC월드가 보도했다.

이번 계약으로 엔비디아는 램버스의 기술을 자사 제품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엔비디아측은 "이번 합의는 양측간 제기된 모든 법적분쟁을 커버한다"고 설명했다.

램버스는 지난 2008년 엔비디아를 상대로 자사 17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램버스와 엔비디아는 지난 2010년 유럽연합 집행위(EC)의 반독점분쟁 합의에 따라 크로스라이선스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진행됐던 소송까지 이번에 마무리됨으로써 양측간 법정다툼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워싱턴(미국)=박영례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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