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외 여행상품에 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1년11월20일 '앙코르와트 여행상품'을 소개, 판매하면서 호텔 수영장과 거실을 포함한 스위트룸 이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수차례 강조했다. 방송진행자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장면도 방송했다.
하지만 해당 수영장 화면은 다른 호텔에서 촬영한 것이고 호텔 내 수영장의 경우 일정기간 폐쇄로 인해 해당 여행상품을 구매한 고객 중 일부가 사용할 수 없었다. 객실 역시 현지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위원회는 여행 상품은 경제적 피해 우려가 높은 품목이라며 사전에 보다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시청자로 하여금 내용을 오인토록 제작한 것은 규정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하나 현지사정으로 인한 부대시설의 이용가능 여부 및 시기에 대해 방송사가 정확히 예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작동원리가 다른 원액기와 주서기를 부당하게 비교한 농수산 홈쇼핑 '엔유씨 원액기'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또 GS숍·CJ오쇼핑·롯데홈쇼핑·홈앤쇼핑 4개 상품 판매방송사업자가 '휴롬 원액기'를 소개, 판매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주서기를 비교, 비방하는 표현을 사용해 각각 '경고'를 내렸다.
김현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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